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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텔 예약사이트 '부킹닷컴·아고다' 피해보상률 30%에 미달

한국소비자원, 호텔 예약사이트 실태 조사…대부분 취소·환불표시 미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는 10월 추석 황금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해외여행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들의 취소‧환불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글로벌)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인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숙박요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취소‧환불 등 중요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킹닷컴’을 제외한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닷컴 등의 사이트들은 호텔 검색시 세금‧봉사료를 포함하지 않는 가격을 표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이트는 호텔을 선택해 예약 진행하는 단계에서 세금, 봉사료 등 포함된 ‘총 숙박요금’을 표시해 소비자들의 불편과 가격 오해를 일으켰다.


취소‧환불 정보에 대해서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환불불가 표시를 별도 강조 없이 다른 정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했다. 특히 ‘환불불가’ 표시 대신 ‘특별조건’ 등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한 눈에 환불불가 상품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익스피디아’를 제외한 사이트들은 취소수수료‧무료취소 마감시간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해도 특정 표시나 기호에 마우스를 갖다 대야 정보가 나오는 등 소비자 주의가 필요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호텔예약 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의 피해보상률은 각각 82.4%, 67.5%인데 반해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각각 27.3%, 20.0%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여행시 호텔 예약 등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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