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9월 30일부터 최장 10일간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5일 오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 4일 추석, 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7‧8일 토‧일, 9일 한글날로 최대 10일까지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가 최장 연휴기간이 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 마련을 준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같은 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 기간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대기업들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 휴식이 보장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은 현실적으로 쉬지 못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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