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칼을 뽑아들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개최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 추진을 발표했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술유용은 누구 기술인지 특정돼 신고인의 신원이 쉽게 노출되고 이로 인해 신고가 적었다며 기술유용 관련 법집행 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직권조사 위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오는 연말까지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 조직 신설과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에는 변리사‧기술직 등 기술 전문 인력의 배치가 이뤄지며 기술유용 관련 직권사건 외에도 지방사무소에서 담당 중인 기술유용 신고사건도 처리하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에 각각 1명씩 총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 수립과 사건처리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매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고가 들어오기 전 직권조사를 벌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우선 태스크포스크팀(TF) 조직을 만든 후 정식 전담 조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기술유용에 대한 처벌수위‧손해배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위반시 피해 규모의 경중과 상관없이 정액 과징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손해배상액 규모도 기존 ‘3배 이내’가 아닌 ‘3배’로 확대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공동특허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용 조사 시효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으로 기계‧자동차 업종을 선정했다. 이들 업종은 직권조사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불리기도 했다.
내년부터 공정위는 기계‧자동차 업종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펼쳐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후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를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집중 감시대상 업종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 여부 ▲유용행위 발생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추가해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으로 한정했던 이전 서면 실태조사 보다 더욱 까다로워 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