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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모비스 '구입강제 행위' 피해구제안 퇴짜…보완수정 요구

평균 20년 이상 거래 유지 중인 ‘갑-을’ 관계상 대리점 직접 피해신청 어렵다고 추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에게 정비용 자동차부품 할당‧구입 요구를 강요했던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11일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나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미흡해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재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동의의결 신청인인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23개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부품대리점들에게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 요구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대모비스의 이러한 행위가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현대모비스는 해당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고 대리점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지난 6월 22일 제출했다.


제출한 시정방안에는 ▲대리점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신청 시정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방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현대모비스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평균 20년 이상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갑-을’ 관계상 대리점들이 이를 행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구입강제 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한 본사‧대리점간 거래구조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현대모비스는 단순 직원 징계 규정‧직원 교육 등으로 이를 예방하겠다고 해 시정방안으로 미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원회의에 참석한 현대모비스는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 및 대리점에 대한 담보 관행 개선 등 더욱 발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수락해 오는 10월 27일까지 현대모비스로부터 보완된 시정방안을 제출받고 이날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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