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협’)가 직원 설문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을 업무방해죄‧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13일 이같이 밝힌 KB노협은 “관계자들의 증언과 제보를 이미 확보해 고발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중복응답한 17개 IP 소유자는 모두 KB국민은행 본점 특정부서 직원 휴대폰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KB노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윤 회장은 확대위원회가 제시한 ‘업무경험,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4가지 최소자격요건 중 ‘리더십’과 ‘도덕성’ 항목에 도저히 점수를 줄 수 없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대위원회가 윤 회장을 최종 후보군에 포함할 경우 이번 경영승계절차가 그동안 확대위원회가 주장한 ‘현 회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 아닌 ‘짜고 치는 고스톱’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인 12일 KB노협은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KB노협은 윤 회장 측이 지난 9월 5‧6일 이틀간 실시한 윤 회장 연임 찬반 온라인 설문조사 조작을 위해 17개 단말기를 이용 인터넷 기록 삭제 후 중복응답하는 방식으로 4000건 이상 ‘찬성’이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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