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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 다음달 19일 선고

작년 2월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 저평가됐다며 합병 무효 소송 제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0월 19일 열릴 전망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청구 소송에 대한 1심 결론을 다음달 19일 선고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05%를 소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가액이 1대 0.35로 정해짐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330만7070주를 보유했으나 합병가액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제일모직의 3분의 1 가량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 무효 요구 소송을 작년 2월 29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삼성물산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양사의 지속적 성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합병이 이뤄졌고 합병비율도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성신약 등 소액주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이 공모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그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의결권 행사 방향을 지시했고 이는 헌법상 규정한 경제적 자유‧민주화와 주주 평등·재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변론했다.


이와함께 일성신약은 화해‧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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