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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스마트폰 판매·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법안 대표 발의

도입 당시부터 논란인 '단통법 폐지' 부칙 추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갤노트8 출시로 ‘떴다방식 판매’ 등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제조사‧판매점 등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스마트폰 구매와 SKT‧KT‧LGU+ 등 이통 3사의 서비스 가입을 따로 분리하는 제도로 삼성‧LG‧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보조금, 가격인하 등을 펼치고 이통 3사는 통신서비스 가입 요금과 품질 등으로 경쟁을 펼치면 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부칙 제2조에 추가했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지원금 지급 내용, 지급 요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공시하도록 했고 공시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은 금지토록 했다.


스마트폰 판매점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나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판매점이 소비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결합해 판매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이동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SK텔레콤 유통점에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SK네트웍스와 LGU+ 유통점 스마트폰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LG전자 등의 경우 스마트폰 유통사업을 접어야 한다.


반면 이통 3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 애플 등은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어 이동통신 업계에 큰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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