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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호산업, 600억원대 여수시 정수처리시설 특혜 논란

송하진 의원, "여수시 하도급률 67%적용해야 함에도 87%까지 고수하면서 금호산업과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호산업이 여수시가 재건설 추진 중인 600여억원 규모의 둔덕‧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선정과 관련해 특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다.


지난 11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가 본 의원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 금호산업에 160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78회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추진 중인 604억원 규모의 둔덕‧학용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도입과 관련해 금호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여수시에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변경에 따라 하도급률을 67%적용해야 함에도 신기술사용협약에서 하도급률을 87%까지 고수하면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지됐으나 또 다시 공법(기술) 부문과 토목 부분을 나눈 뒤 공법 부분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달청에 분리 발주 의뢰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 의원은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올해 6월 경 여수시는 금호산업과 신기술사용협약을 해지했다”며 “당시 본 의원은 여수시에 해지합의서를 요구했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 이후 여수시는 금호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공법 부문을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외에도 여수시는 본 의원에 제출 요구한 정수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도 설계비 내역,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내역서, 기술협약서, 모형도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송 의원은 여수시가 신기술을 명분으로 금호산업으로부터 도입하려는 막여과 방식의 경우 여수시처럼 급수관로의 노후화가 심각한 도시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의하면 막여과 방식은 초기 투자비용이 일반적인 활성탄여과방식 보다 시공비용이 수백억원 이상 들며 유지보수용으로 사용되는 필터도 고가 제품이다. 또 필터 자체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운영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같은 이유로 송 의원은 공법 선정부터 사업 전반까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여수시가 굳이 막여과 공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계약법상 하도급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공법사 재선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하도급률을 변경하지 못한 금호산업과 협약해지 하고선 다시 공법부문에 대해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혜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에게 “지난 2013년 금호산업은 여수시 공모에 의해 공개심의 선정됐다. 5년 동안 여수시는 을인 금호산업에 대해 공법변경‧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며 “당시 여수시와 금호산업간 문서상에는 협약에 의해 해지‧취소가능하다는 규정도 존재했으나 여수시는 금호산업에 대해 해지‧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여수시에서 지름길이 있음에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 자체 법률자문단도 해지‧취소시 승소 가능할 것으로 봤고 행정자치부도 협약 해지‧취소에 대한 권고안을 내렸으나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여수시가 행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을 위한 맑은 물 제공이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를 마쳤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도 지난 19일 송 의원 보도를 인용하면서 여수시가 계약방식 변경과 신규사업 둔갑을 통해 금호산업과 604억원 규모의 둔덕‧학용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 수의계약 체결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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