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채권⑤]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금리전망이 불확실할 때는 단기금융상품인 양도성정기예금(CD)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CD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CD는 중도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그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예금통장과는 달리 무기명으로 발행되며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기일 이전이라도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이를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CD는 각 은행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예치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없다. CD는 할인발행되고, 만기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기가 경과한 후의 이자는 없다. 만기는 통상 1년 이내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액면금액과 할인금액과의 차액이 이자상당액이 된다. CD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CD나 CP(기업어음 : Commercial Paper)는 모두 액면금액보다 낮은 할인금액으로 발행되나, 원천징수(세율 15.4% )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CP의 경우 할인매출하는 날이 지급시기가 되는 선이자 지급방식이므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 된다. 이에 비하여 CD는 양도를 전제로 발행되기 때문에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중도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도일에 그 보유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며,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에 원천징수한다.


CD의 이자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