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절세 꿀팁-파생상품⑤]ETN에 대한 세금은?

〔사례〕 A씨는 ETF보다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이야기를 듣고 ETN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ETN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ETN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분배금 수령이나 환매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장내매도시 국내주식형ETN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나 국내주식형외ETN은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ETN(Exchange Traded Note :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ETF(Exchange Traded Fund : 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는 많은 차이가 있다.




ETF는 펀드로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과 동일한 자산이 펀드의 재산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ETN은 발행회사의 책임 하에 유통물량이 생성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ETN의 경우 ETF로서는 상품의 구성이 어려운 기초자산에 대하여도 비교적 신속하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질적인 자산의 관리를 발행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행회사의 능력이 요구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ETN의 경우 상품의 구성이 신속하지만 발행회사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통되는 물량의 적정가치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위험이 있고, ETF는 실제로 바스켓(Basket)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장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바스켓 운용의 성과가 기초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만 ETF를 구성하는 바스켓 구성 자산이 신탁회사에 별도로 보전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없다는 차이가 있다.


ETN에 대한 과세는 국내주식형ETN과 국내주식형외ETN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시장에서의 역할이 ETF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ETF와 같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고, 분배금 수령이나 환매시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1.4% 포함)가 원천징수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장내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비과세되나, 국내주식형외ETN은 장내매도시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고, 2천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되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