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지난 2012년부터 작년까지 약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 부과조치 받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과 건수는 지난 2012년 95건에서 2014년 307건으로 증가했고 2015년 395건, 작년의 경우 415건으로 5년간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지난 2012년 6400만원에서 2014년 1억9100만원, 2015년 2억7100만원, 지난해 2억5000만원까지 약 3.9배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이 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체 건수는 지난 2012년 810건에서 2014년 3914건으로 급증했고 이후 2015년 4903건으로 지속 증가하다 2016년 3295건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지난 2012년 7억3900만원에서 2014년 94억3700만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서 2015년 80억1200만원, 지난해에는 40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과태료 부과 건수‧금액이 급증한 것은 당시 7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 발급업종은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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