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장 11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도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보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G가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각각 1.9배, 1.2배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총 16개 가운데 8개는 여전히 MRG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급된 MRG는 지난 2016년 3619억원이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누적 지급된 금액은 총 2조134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MRG가 폐지돼 신규 MRG는 더 이상 없었으나 폐지 이전 계약된 민자도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MRG가 지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처럼 민자도로에 MRG 보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에 따른 요금에 비해 1.5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를 다시 MRG가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를 구분해 통행료 수준을 비교하면 도로공사 통행료 보다 각각 1.9배, 1.2배 비쌌다.
특히 대구-부산간 민자도로의 경우 차량 1대당 1만500원으로 이는 도로공사 통행료 4500원/대 보다 2.33배나 차이가 났으며 해당 도로는 지난 2016년 MRG 누적액 807억원을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간 MRG 누적 총액은 512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16개 민자도로 중 MRG가 현재까지 존재하는 8개 도로의 경우 지난 2016년 MRG 누적액은 3619억원이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된 총 MRG는 2조134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 도로건설을 앞당겨 국민이 그 편익을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MRG 및 높은 통행료라는 이중‧삼중 부담과 비교해 반드시 크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점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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