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 3개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하자보수 지적사항 211건이 적발되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는 총 214건의 지적사항 중 부실정도가 심한 6개 아파트단지, 9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관할시군과 협의 하에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실 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이다.
화성 동탄2지구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간 늦춰진 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했다. 같은 지구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 균열로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할시가 벌점부과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대상자는 30일 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가지며, 관할시는 의견수렴 후 15일 이내에 벌점 확정 통지를 하게 된다.
부실벌점은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PQ)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성·성남·하남시는 10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2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부영주택에 요구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부영주택에 대한 특별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품질검수위원‧3개 시 전문가‧담당 공무원 등 총 74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망을 보장해야한다”며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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