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착오 송금된 돈 중에서 주인이 돌려받은 것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 착오 송금이 9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6.2%에 해당하는 5394억원은 반환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착오송금은 고객이나 은행이 송금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본래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돈이 송금된 일종의 금융 사고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혹은 압류된 계좌일 경우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발적인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반환받게 될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피해는 은행 어플리케이션 보급과 인터넷뱅킹 확산으로 더욱 늘고 있다.
반환율(금액기준)은 지난 2012년 40.6%에서 2014년 45.2%로 늘었다가 2015년 41.3%, 2016년에는 36.6%로 대폭 추락했다. 2017년 상반기 반환율은 시티은행의 법인고객 착오송금 1건 247억원이 반환되면서 61.3%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39.8% 수준이다.
은행별 착오송금액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1886억원 ▲기업은행 1326억원 ▲신한은행 1234억원 ▲하나은행 1074억원 ▲우리은행 1001억원 순이었다. 동기간 합산 반환율(금액기준)은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29.86%, 26.53%로 20%대를 기록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평균반환율 43.88%를 밑돌았다.
김한표 의원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매우 힘들고 가혹한 처사”라며 “반환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분석해 예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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