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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족분리 후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차단

친족분리된 회사 일정기간 종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의무제출 추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총수 일가 친인척이 운영 중인 계열사는 앞으로 종전 대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족분리제도의 경우 지난 1999년 거래의존도 요건이 폐지된 이후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면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친족분리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돼 독립법인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 대기업 모집단으로부터 일감을 지원받아도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 4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된 48개 회사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분리 이후 1년 간이라도 기존 모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는 23개(4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친족분리된 회사가 분리 이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될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친족 분리된 회사가 분리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분리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친족 분리 취소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열분리를 인정하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동일인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할 방침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라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계열회사로 편입된다.


이로인해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자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상근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등에도 기계적으로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 완료를 목표로 임원‧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입법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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