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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진, "신세계·SPC 등 타 모바일페이 거부 국민 불편 초래"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 거부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소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로 인해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서비스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이마트‧스타벅스 등의 경우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기타 모바일페이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또 지난 8월 3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네이버가 ‘N페이 구매하기’ 등 자사 서비스만 제공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식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들 대기업 계열사들의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는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 금지‧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반행위가 심할 경우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불편 해소 및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8월말 현재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만큼 신시장 확장세에 걸맞은 정부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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