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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면제 확대에도 정책자금 회수액 중 1/5 연대보증인에 전가

김병관 의원, "매년 100억원 이상 금액 연대보증인 책임으로 전가돼 중소기업 어려움 호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제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출금 회수 비율이 매년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이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담만 지울 뿐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연대보증 면제금액은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1조5751억원의 8.3%인 13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6년에는 당해연도 정책자금 공급액 3조3782억원의 34.1%에 해당하는 1조1514억원으로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됐다.


하지만 정책자금 약정해지로 인한 회수금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대출 회수 금액은 매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전체 회수금액 518억원의 15.6%인 81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12년 103억원(21.0%)으로 늘어난 이후 2013년 109억원(20.2%), 2014년 114억원(20.9%), 2015년 178억원(21.2%), 2016년 167억원(20.8%)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측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전체 회수금액 3219억원 중 20.8%에 해당하는 671억원이 연대보증인을 통해 회수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처럼 연대보증 면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회수금액의 1/5 가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전체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대출잔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매년 0.2%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추정된 금액은 167억원으로 당해연도 총 정책자금의 대출잔액 8조6045억원의 0.19%에 불과했으며, 지난 8월 기준 총 대출잔액 9조827억원 대비 105억원으로 0.12%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매년 100억원 넘는 금액이 연대보증인의 책임으로 전가돼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 중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0.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새로운 정부 공약대로 조속히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창업‧재도전이 활성화되는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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