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 홈쇼핑회사 주식을 사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전달받은 ‘백수오궁 방송현황’을 분석해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통해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사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공영홈쇼핑 직원 7명은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 제품 방송 판매일인 지난 7월 31일 이전에 제조‧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겼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방송 후 총 7회 방송을 통해 12억원 가량의 매출을 달성했고 방송되기 전인 지난 7월 17일 1만2100원이던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다음 달 7일 3만5000원까지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공영홈쇼핑 팀장 등 직원 5명이 홈쇼핑 방송 전에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고 다른 직원 2명은 주식매입 사실을 회사 측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당시 백수오 제품 성분인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등을 유발하는 쥐약‧독약 수준의 식물이며 백수오 제품은 모두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이 인용한 중국 일부 연구자료가 국제기준인 OECD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신뢰성이 없는 자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내 대다수 백수오 제품 원료를 공급하던 내츄럴엔도텍은 가짜 백수오 사태의 주범으로 몰리며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2개월 후 검찰 발표를 통해 이엽우피소 혼입률이 0%에서 0.02% 미만, 완제품 기준 0.0016%의 극소 성분만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엽우피소 사용이 원가절감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8월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2년여에 걸쳐 독성 시험‧위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됐더라도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홈쇼핑 방송 재개 사실을 미리 파악한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처 공무원, 벤더사 직원 등 다수의 관계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며 “금융위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