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가 보험기간 만료 후 미수령한 생명·손해보험 만기보험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보험회사들의 만기보험금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1조676억원, 손해보험사는 1542억원 총 1조2219억원의 만기보험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남아있다.
각 회사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2243억1100만원 ▲한화생명 1572억1400만원 ▲농협생명 1566억2000만원 ▲교보생명 1273억6000만원 순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삼성화재 410억6900만원 ▲동부화재 374억9300만원 ▲메리츠화재 190억2700만원 ▲롯데손해 118억35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만기보험금 미지급금이 발생된 주된 이유를 ‘연락두절’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휴면보험 보유고객에게 유선·우편·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서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만기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해당 캠페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만기보험 미지급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은 고객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만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확하게 왜 찾아가지 못하는지 조속히 파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인에게 돈을 찾아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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