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실 조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 조사에 대해 감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ISA가 실시한 ‘KT 직원감시용 CCTV 설치’와 관련한 조사의 부실 의혹 확인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변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ISA 박정호 부원장에게 KT가 KT업무지원단 41개팀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외에 설치한 CCTV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가 부실 조사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KT는 박근혜 전 정부 당시 지난 2014년 4월 직원 8304명을 구조조정한 후 같은 해 5월 업무지원단(CFT팀)을 신설했다. 이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 291명을 이곳에 전환배치해 전국 5개 권역에서 총 41개팀을 구성했다.
업무지원단을 만든 KT는 당시 전국 41개팀 사무실 안팎에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직원 감시 목적’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CCTV 설치 때 업무지원단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업무지원단 소속 직원들은 지난 5월 31일과 8월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국의 41개 업무지원단 사무실 내부와 사무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됐고 이에 대한 시정‧위법 사항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KISA는 해당 민원 접수 후 조사를 실시했으나 전국 41개 사무실 중 3곳의 사무실만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38곳은 KT로부터 설치도면을 제출받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했다.
뿐만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과정이 수일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조사를 서둘러 종결하기도 했다.
변 의원은 “KISA의 KT CCTV설치와 관련한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를 통해 조사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해 달라”고 김 차관에게 주문했다.
변 의원 요청을 들은 김 차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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