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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1심서 '문제없다' 결론

국민연금 부당개입 논란도 일축…"최광 이사장 보건복지부 등 개입 사전 인지했다고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적법하다며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합병 전 삼성물산 주주 5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인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해진 규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도 찾지 못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비록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 해도 해당 사안만이 합병의 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하지 않으며 옛 삼성물산 주주 및 삼성물산에 손해만 끼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지배구조개편에 따른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 및 각 계열사 이익에도 기여하며 특정인의 기업지배력 강화에 대해 법적 금지가 없는 한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측이 주장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개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 찬반을 결정할 당시 보건복지부 및 기금운용본부장 개입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 2.05%를 소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가액이 1대 0.35로 정해짐에 따라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일성신약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330만7070주를 보유했으나 합병가액이 정해짐에 따라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이 제일모직 주식의 3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에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등 소액주주들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합병 무효 요구 소송을 작년 2월 29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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