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4년간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가 공시위반을 1600건 이상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6년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조치내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62개 기업집단이 공시위반 1631건을 저질렀다.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둔 기업집단은 정기공시 때마다 기업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오기·누락 등 표기를 잘못한 자료를 공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고 621회 ▲과태료 1031회 ▲부과금 30억7566만원을 부과했다.
공시를 위반한 상위 10개 기업집단을 살펴보면 ▲롯데 182건 ▲효성 118회 ▲SK 89회 ▲코오롱 82회 ▲대성 61회 ▲웅진 59회 ▲GS 58회 ▲LG 57회 ▲세아 56회 ▲OCI 56회 ▲포스코 53회 순이다.
김 의원은 “소액투자자일수록 부족한 정보력을 메우기 위해 공시자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들이 허위 또는 오기로 잘못된 기업정보를 유통하게 되면 이를 믿고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정위는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시장에 왜곡 전달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며 “공시위반을 반복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강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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