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홈페이지 대부지원 사업에 게시된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대부지원 제도입니다”란 설명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일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부현황’에 따르면 직접대부로 2만7064건에 1419억원, 위탁대부로 13만1347건에 9562억원이 대부됐다. 총 15만8411건에 1조981억원이 대부된 셈이다.
보훈처 대부자들의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으로 대부자 가운데 556명이 생활조정수당 6억원을 받고 있다. 이는 보훈처 대부제도를 이용한 보훈가족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년 6월까지 전화‧문자 독려 3만6492건, 서면(공문) 독려 5만3,006건 등 총 8만9498건의 체납독려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훈처 체납독려 행위가 대폭 축소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채권추심을 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훈처 대부사업 임직원 총 26명 중 4명만 대부지원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84.6%인 22명이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관리팀 업무성과 지표 및 평가점수 측정방식을 보면 수납률이 높아야 채권관리팀 성과지표가 높아지도록 구성됐다. 이에 보훈처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추심업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훈처가 보훈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보훈처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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