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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리점 밀어내기' 건국유업 5억 과징금 부과

단종 앞둔 제품 등 총 13개 제품...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시스템에 주문량 입력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7년간 우유 제품 등을 배달 대리점에 밀어내기 행위를 한 건국대학교에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25일 이같은 조치를 내린 공정위는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유업’)이 지난 2008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가정배달 대리점 272곳에 ▲신제품‧리뉴얼 제품 ▲판매부진 제품 ▲단종생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밀어내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수요예측 실패로 신제품 등의 최소 생산수량을 맞추지 못하거나 판매 부진으로 단종을 앞둔 제품 등이 늘어나자 이들 재고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강제 소진하도록 강요했다.


건국유업은 대리점 주문이 마감된 후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시스템에 입력했고 일방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 대금을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에게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국유업이 밀어내기 행위를 한 제품은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종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 제품을 밀어내기 했다.


특히 건국유업이 밀어내기 행위를 시작한 지난 2013년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행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다.


당시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로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유업은 남양유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공정위는 건국유업을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정액 5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밀어내기(구입 강제 행위) 금지 명령, 주문 시스템 수정 명령, 대리점에 대한 통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측은 “구입 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이뤄진 점,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건국대학교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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