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13~2017.7)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이 6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소송 내역을 살펴보면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약 35만4000건(606억) ▲경매 약 2700건(43억) ▲근저당설정 27건(1200만원)으로 총 35만7000건이다.
약 650억원에 달하는 법적비용 중에서 99.7%는 채무자에게 부과됐다. 이 비용에는 추심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됐다. 변호사 1인당 평균 연 1억36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며 “채무자들이 추심 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할 것”이라 말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빚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며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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