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사법연수원 10기‧61세)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 재판관은 현재 헌법재판관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다음 선임‧연장자로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됐고 내년 9월 19일 임기를 마친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의 시민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헌법 수호라는 헌재 역할에 충실했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그는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됨에 따라 계속되는 국민 우려와 헌재소장 임명에 대한 조속한 계획을 밝히라는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지명했다”며 밝혔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 재판관은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 판사 생활을 지낸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 번에 걸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이 재판관에 대해 보수 보다는 합리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평가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이 재판관은 김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명시하는 보충 의견을 제기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불성실 직무수행 부분은 파면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 재판관과 김 권한대행은 파면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직무수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보충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이 재판관은 지난 2014년 2월 헌재가 옥외집회를 48시간 전 경찰에 신고토록 한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반대 논리로 ‘한정 위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5월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소지 금지’ 위헌 심판 합헌 결정 당시에도 김이수·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위헌 소수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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