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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6대 금융공기업, 개인채무자에게 법적 추심비용 99% 전가

채권추심 위한 법적조치 건수, 4년 새 3배 이상 증가..."금융당국,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를 추심하면서 발생한 법적비용 총 1282억 중에서 99% 수준인 1271억을 채무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6대 금융공기업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원금을 초과하는 법적비용 청구 건수가 341건에 이른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이 중 95%327건의 원금초과 법비용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금융공기업이 제출한 개인채무자 상대 법비용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대 금융공기업이 개인채무자 채권 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송, 경매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건수는 2013년 약 75000건에서 2016년 약 22만건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99%는 채무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 회사별 법적 조치 현황(2013~2017.07 기준)을 살펴보면 기술보증기금 6900, 비용 45억 발생(채무자에게 전액 부과) 신용보증기금 38000, 비용 26(전액 부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9000, 비용 32(전액 부과) 주택금융공사 27000, 비용 77(전액 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4만건, 비용 940(930억 부과) 예금보험공사 10만건, 비용 190(180억 부과) 등이었다.

 

개인채무자 상대로 약 76만건의 소송·경매가 이뤄졌고, 그에 따른 비용의 99%1300억원을 채무자 본인에게 부담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법적조치 비용에는 단순히 법정비용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소송과 경매를 전담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포함된다. 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77월까지 고문변호사들에 지급한 수수료가 총 311억원에 이른다. 이는 발생한 법적조치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제윤경 의원은 받아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감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제 의원은 이어서 금융공기업 채무자들은 대부업체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추심에 오히려 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소액채권은 소송을 통해 추심 및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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