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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4조4000억원에 차등과세 검토"

"차명계좌 인출‧해지‧전환내역 재점검 및 해당 금융사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회장의 44000억원 상당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0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이건희 차명계좌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결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봐서 그에 합당하게 차등과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건희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 등 내역을 재점검하고 계좌가 개설됐던 금융회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이 궁극적인 적폐청산이란 점에서 이 변화가 금융 적폐청산 1로 기록되길 기대한다더 이상 차명거래촉진법이 아닌 당당한 금융실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가 다 같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꾸로 선 금융실명제를 24년 만에 바로 세웠다면서 금융실명법이 24년 만에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금융위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설명했다. 잘못된 금융실명법을 바로 잡기 위해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에 호소했다. 청와대도 찾아갔으며, 금융혁신위원회에도 안건 채택을 요청했다. 그 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다.

 

박 의원은 쉽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 결정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다스 비자금 계좌가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최순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가 가능해졌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이건희 차명재산이 정말 상속재산이 맞는지, 비자금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면 제2의 삼성특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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