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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캠코, 최근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회수실적 0.8%

28개 중앙관서 채권체납액 징수 업무,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징수업무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에 대한 회수실적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캠코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국가채권체납액 수임 및 회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캠코가 28개 중앙관서로부터 위탁받은 국가채권체납액 총 2714억원 중에서 회수실적은 21억원(0.8%)에 불과했다.

 

캠코의 체납액 징수 위탁 업무는 법률에 근거한 업무로써 캠코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캠코가 업무 역량을 키우지 않는 이상 실적 제고는 불가능하다.

 

이에 캠코 측은 애초부터 위탁기관에서도 징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채권이 넘어오는 만큼 징수실적 제고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향후 효율적인 징수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은 없다고 밝혀서 업무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민병두 의원은 체납액 징수업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회수실적은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캠코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회수역량을 높여 나아갈 때 성실한 채무자도 늘어나고 공정한 사회문화도 형성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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