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자산관리공사 국감에서 120억원대 DAS 비자금 흐름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 차명계좌와 3개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다. 지난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서 다스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됐다.
당시 심상정 의원은 캠코에게 자료열람권을 활용한 다스 회계자료 확보를 요청했다. 그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해보니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도 확보됐다.
이 차명계좌 가운데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CD계좌 3억원은 다스(DAS)로 명의 변경됐다. 그 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상정 의원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셈이다.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는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심 의원은 불법재산이란 의혹이 있으면서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금융정보위원회(FIU)에서 관련 정보가 확보되면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은 “다스 차명계좌도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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