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가 전국 196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가구 이상 외부회계감사 대상단지는 전국적으로 모두 9226개 단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4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하고 10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176개 단지는 입주민 2/3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47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했고, 광주 25개 단지, 서울 21개 단지, 대구 18개 단지 순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했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대상단지 대비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비율로는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3.6%, 세종시가 3.4%, 대구 3.2% 순으로 높았다.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전체 대상단지 모두가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했으며, 나머지 16개 시‧도 중 서울,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외부회계감사를 미이행한 경우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단지가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하고 있으며 경기와 전북에서 각각 8개, 강원 7개,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충남, 제주에서는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단지가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 등 부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관리비 납부의 주체인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관리비 투명성이나 관리서비스 제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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