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3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건보 적립금 약 10조원을 끌어다쓰고, 건강보험료를 매년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38조에 따르면 국가적인 위기로 인해 부족해진 보험급여 보충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서만 건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강제규정이면서도 처벌조항이 없다.
강석진 의원 측은 “건보 적립금은 부득이 적자가 났을 때에만 써야 하는데, 문재인 케어는 아예 처음부터 10조를 쓰겠다는 것이니 위법하다”며 “사회적 합의도 없고, 국회 동의도 없는 준비금 사용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이번 정부에서는 30조6000억원이면 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52조원이 필요해진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떠안게 되고, 이는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강석진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됨에도 미래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감에서 “재정당국에서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나아가 무리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했다. 반면 성상철 이사장은 “정부계획대로 가면 건강보험 재정유지가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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