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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기아 등 차량서 제작결함 발견…총 5.6만여대 리콜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은 일본 다카다사 '죽음의 에어백' 탑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벤츠, BMW, 기아 등 국내외 6개 자동차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차량 총 5만6000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리콜조치를 단행했다.


7일 국토부는 이같이 밝히며 이들 6개 자동차 업체가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창유리 접착이 잘못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총 323대에서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접착 불량이 발견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가 부상 당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차량들은 오는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 창유리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총 1만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과징금 부과와 함께 리콜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폭스바겐 티구안 등 적발된 자동차들은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2km 이상 속도로 주행을 시작해야지만 표시가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들은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에는 소화기가 미설치돼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비엠더블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들도 오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소화기 설치를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중 유일하게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차량들이 리콜조치를 받았다.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에서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으며 이로 인해 제동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봉고3‧카니발(디젤)은 이틀 후인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토요타 시에나 등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에서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동작시킬 경우 퓨즈가 끊어질 수 있고 이로인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에서는 한참 논란이 됐던 일본 다카다사의 에어백이 탑재돼 있어 사고시 에어백이 터질 경우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는 9일부터 무상으로 해당 차량들의 부품을 교환해줄 예정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에서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부실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주입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는 10일부터 이들 차량에 대해 무상 부품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시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상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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