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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 사업 관건은 주파수 총량 제한” 설전

서비스 경쟁력 제고 vs 할당 양극화로 점유율 고착화
SKT “전파법 위반” vs KT·LGU+ “동일 선상에서 경쟁”
과기정통부 “이통 3사 의견 수렴해 향후 접점 찾겠다”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의 5G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3.5GHz 대역(총 280MHz 폭)에서의 ‘총량 제한’이 이동통신사업자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통 3사간 최대 주파수 확보라는 목표가 상한선 개념인 총량 제한에 따라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공급 결과에 따라 시장 도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주파수 할당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 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를 수용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경매 초안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4G LTE 주파수의 간섭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애초 3.5GHz 대역의 공급폭보다 20MHz 적은 280MHz를 경매에 내놓기로 해 특정 이통사가 확보 가능한 주파수 총량이 얼마로 제한될지 최대 관심 사항이 됐다.

 

이날 공개된 총량 제한 예시안으로는 ▲37% 수준(100MHz 폭) ▲40% 수준(110MHz 폭) ▲43% 수준(120MHz 폭) 등 3가지 방안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사업자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총량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총량 제한은 가격 경쟁을 통해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특정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대역폭의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량 제한이 120MHz 폭일 경우 아무리 경매 금액을 많이 배팅해도 120MHz 폭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 이는 공공재인 주파수 배분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주파수를 많이 보유한 사업자일수록 빠른 속도와 끊김 없이 쾌적한 통신환경을 보장할 수 있다. 주파수 확보량에 따라 서비스 품질 차이가 벌어질 수 있고 격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주파수 확보량이 적어지면 기지국이라도 촘촘하게 구축해 이를 커버해야 하는데 이는 투자 비용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자별로 5G 주파수 확보량에 차이가 크면 가입자들로서도 손해다. 일부는 제대로 된 5G의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경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균등에 가깝게 배분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인 경매원칙 부정이라는 입장이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다가오는 5G 시대에 예상을 뛰어넘는 트래픽을 전부 수용하지 못할 것 같아 오히려 추가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타사가 주장하는 100MHz 폭의 균등분배는 전파법의 취지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이어 “LG유플러스는 2011년과 2016년 경매에서 정부로부터 특정 대역을 단독 혹은 최저가에 획득하는 특혜를 받은 바 있다”며 “LG유플러스가 100MHz 제한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공정으로 둔갑시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또 “KT는 지난 2011년 경매에서 800MHz 대역 10MHz 폭의 주파수를 낙찰받았으나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2년 단축이라는 제재까지 받았다”며 “양사는 총량 제한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전파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경매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경쟁은 동일 선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사업자만 많은 대역을 가져간다면 현재 통신 시장 격차를 5G 시대까지 끌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김순용 KT 상무는 “110MHz 폭 상한만으로도 60MHz 폭만 확보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경쟁사 대비 최대 속도가 1Gbps 이상 뒤떨어져 사실상 5G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고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또 “주파수 총량 제한을 해지해달라는 주장은 SK텔레콤만 5G를 하겠다는 말 같다”며 “5G 시범서비스를 통해 동일한 트래픽과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며 “5G 서비스 시작도 전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파수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시장 지배력을 5G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필요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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