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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⑲ 시중금리만큼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부담 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납세자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만큼 부담이 낮아진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연 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준다. 납세고지 이후 납부기한 경과 시에는 매월 1.2%(연 14.4%) → 매월 0.75%(연 9.0%)로 낮춘다.

 

오는 2020년부터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 운영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시 부가가치세 가산금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줄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미전송의 경우는 공급가액의 0.5%, 1%에서 0.3%, 0.5%로 낮춘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낮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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