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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 세제 혜택 ‘지지부진’…이통사 골머리

이통 3사 “4~5년간 최대 30조원…대규모 투자 부담”
국회도 세제 혜택 건의…기재부는 “이중 혜택” 반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5G 투자에 나서는 가운데 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G나 IoT 네트워크는 4차산업혁명 구현의 기반시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G의 경우 우리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데다 기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촘촘한 기지국이 필요해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5G 전국망 구축에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유인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속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내년 3월 5G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최근 5G 장비업체 선정을 마쳤고 KT와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장비선정을 마무리해 이르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5G 설비구축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5G 망 구축에 각사별로 최소 5~6조원, 3사 통틀어 4~5년간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4G(LTE)보다 1.5~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5G는 스몰셀 구조로 4G에 비해 더 촘촘히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고 엣지 컴퓨팅 등 장비 설치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기지국 투자 등을 더하면 5G 초기 투자비만 업체별로 10조원대를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5G 구축에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만큼 이통 3사는 정부에 투자비 부담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 회동에서도 5G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황창규 KT 회장은 “4G는 주로 B2C와 관련됐으나 5G는 B2B로 사회 전반에 걸친 투자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5G 장비 도입이나 망 구축과정에서 많은 투자가 있고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같은 기반기술은 외부효과가 매우 크지만 이에 반해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로 인한 직접투자, 보조금, 규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5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5G 세제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 비중이 21%로 미국(54%), 스웨덴(56%), 이스라엘(58%) 등 주요 해외 국가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라며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 또한 활발히 이뤄지도록 정책 및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는 세수감소, 중복 지원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미 관련 장비업계에 중소기업 혜택을 준 상황에서 통신 대기업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면 이중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5G 관련한 세액공제는 주로 제조업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트워크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중견·대기업 20~30%)를 적용 중이고 5G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대기업 5%, 중견 7%, 중소 10%)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이통사가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기업 1%만 감면해 주고 있다. 게다가 선로구축 부분은 제외되고 내년에는 세제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5G 투자 시 정부 지원을 요청 중이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며 “5G 시대에 확실한 수익모델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5G로 갈아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망 구축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할 경우 해당 기간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여러 경제 유발효과도 커질 수 있어 세제 감면으로 인한 감소분을 투자 확대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들은 4차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5G 및 초고속 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있고 일본도 IoT 기기·자동화로봇·AI 투자비의 5%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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