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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호 “완전자급제 도입돼도 선택약정 유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법제화 된다면 따른다는 입장”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26일 “완전자급제가 도입돼도 선택약정할인 25%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재 이동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향해가고 있다”며 “실제로 단말기 유통이 이통사 채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게 인식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현재 3만개 가까이 되는 유통업체 현실도 고려해 업의 전환을 돕도록 ICT 컨설팅을 제공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폰을 사오든 25% 약정할인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통법상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통법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을 할 법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통사에 선택약정할인은 반드시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사장이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도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된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유통 문제 등은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거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폰을 지난해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올해에는 5가지 모델로 늘렸다”며 “자급제폰을 늘리는 게 정부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자급제폰을 얼마나 늘리겠다고 수치로 말가히는 어렵지만 협의를 통해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기본적인 것은 25% 선택약정은 유지돼야 하고 유통업체의 일자리도 유지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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