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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전문가들 "디지털稅 국내도입 신중해야"

이준봉 교수 "국제적 합의 없는 상황서 먼저 도입할 필요는 없어"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IT기업에 이른바 '디지털세(稅)'를 물리는 것에 신중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28일 열린 ‘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컨퍼런스’에서 “조세 형평성의 관점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필요하지만 정당성 확보도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나타냈다.

 

이호석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문제와 통상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소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덜 내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소장은 “아태지역 5년간 평균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인터넷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내는 정도”라며 “오히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변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올해 3월 EU는 장기적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수정하고, 한시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한 바 있다.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특성에 맞게 고정사업장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논의 후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은 세제 도입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OECD의 ‘고정사업장 개념 수정’이나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과세 도입 등 새로운 시도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직 각국 사이 합의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국제조세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을 때도 먼저 도입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존 벨라 옥스포드 대학 박사는 ”새로운 환경에서 국제조세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디지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화에서 가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창출되는 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과세가 이뤄지겠냐“며 EU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국내이탈에 대한 우려를 전한 교수들도 있었다.

 

오준석 교수는 “글로벌 테크 컴퍼니가 단지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는데, 이러한 애국심에 의한 과세는 결국 유능한 납세자를 쫓아내는 결과는 낳는다”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아직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지 않은 과세제도를 국내세법으로 시행하면 다국적기업의 국내이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해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령에 따라 과세권을 행사할 때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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