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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세제실장 "삼성전자,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될 수 있어"

"디지털서비스 기업 대비 영향은 제한적...배분 비율 차등화 가능성도“

세계 각국이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물론 소비자 대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하면서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과세권 배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 국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소비자 대상 기업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글로벌 세부담은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라며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세제실장과 조문균 디지털세대응팀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Q :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 등에 영향은?

 

▲ (조 서기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문은 중간재라 적용 제외로 판단한다. 가전, 모바일사업 부문과 외국기업을 인수한 스피커 부문은 제조업이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고 제한적 적용이 될 수 있어 단정은 어렵다.

 

▲ (임 실장) 삼성전자가 새 과세권 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배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경우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을 다른 나라에 내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내는 세금 액수는 같다. 소비자 대상 사업은 디지털 서비스 사업에 비해 과세권 배분 대상이 되는 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가 받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내는 법인세는 동일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Q : 소비자 대상 사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 (조 서기관) 디지털 서비스 사업은 소재지국에서 매출만 발생하면 과세권을 배분하지만, 제조업은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예시로 고정 사업장이 있거나 시장 타겟팅 광고를 한 경우 등인데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배분 비율 차등화 가능성도 있다.

 

Q :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반영한 내용은.

 

▲ (조 서기관) 가장 큰 것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과 소비자 상대 기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문구를 넣었다. '기업 간 거래'(B2B)에 대해서도 필라1(새 과세권 배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다른 국가들도 동의해 대상에서 제했다.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Q : 디지털세 부과 시점은?

 

▲ (조 서기관) 규범화 작업은 내년 이후에나 가능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통해 다자조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세법이나 양자조약에도 반영해야 해 2∼3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Q : 영국 등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하면 이중과세 우려는?

 

▲ (임 실장) 디지털 서비스세는 필라1(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과 다르다. 프랑스는 구글이 프랑스에서 매출을 올리며 그 일부를 과세하겠다는 것이고, 필라1의 내용은 개별국가 디지털세 논의를 종식하고 전 세계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또 소비자 대상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조 서기관) 국제 논의가 오래 걸리니 단기적으로 과세하자는 움직임으로 보면 된다. 장기 합의가 마무리되면 디지털세를 환급하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Q : '세이프 하버'에 대한 입장은?

 

▲ (조 서기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세이프 하버 도입 시 새 기준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분쟁 가능성만 높아진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대 입장이 많고 도입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 실무작업 시 추가 검토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세이프 하버는 새로운 기준 적용 여부에 관해 대상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Q : 납세 협력 비용이 증가할 여지는?

 

▲ (조 서기관) 한 국가에 내던 것은 여러 소재지국마다 내면 협력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분쟁 비용도 들 수 있다. 모회사 소재지국에 낸 뒤 이를 배분하거나 강제적 절차를 도입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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