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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

지역별 이용대가 차등화 및 인입구간 최소임차거리 점진적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5G 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중복투자를 줄이고자 관로, 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유선통신망 외에 무선통신망 구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은 지난 고시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무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기존 유선망 이용대가와 달리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며 “도심의 경우 2016년(기존 유선망 이용대가) 대비 대가가 올랐지만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가산정은 무선통신망에 한정되며 유선통신망 공동활용 대가는 기존 대가가 적용된다.

 

또 100m 이하의 통신설비 관로를 임차하더라도 100m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관로 최소임차 거리’를 오는 2022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임차 거리만큼의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사업자 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돼 5G 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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