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당국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해 가짜 거래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자료상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총 59명의 자료상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상은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법적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팔아넘기는 범법자를 말한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행위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물론 비용 처리를 통해 소득세·법인세를 탈루한다.
자료상은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후 업체를 세금납부에 맞춰 고의 파산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이번 동시조사 대상자는 각 지방청에서 현장정보 수집자료, 자료상 조기경보 데이터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금액이 크고 조직화된 사업자 위주로 선정됐다.
주요 범법 유형으로는 은행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출 부풀리기, 본사가 관할이 다른 원거리에 세운 관계사를 통해 만든 거짓거래로 부당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세금납부 시기에 맞춰 관계사를 폐업 등이 드러났다.
또한 상품판매장으로부터 수취한 외국보따리상 수수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폭탄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짜 경비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자료상은 기존의 고·비철 등에서 서비스업으로 업종이 다변화하고, 행태 또한 다수의 자료상과 수취자가 사전에 공모하여 조직화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외국국적 자료상까지 등장하여 세금을 탈루한 후,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태다.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후 자료상 3049명 조사해 이중 2084명(68%)을 고발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301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불시 동시조사에 착수해 240명(80%)을 고발한 바 있다.
철스크랩 등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국고에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했다.
검찰 등 수사당국과 공조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검찰과 자료상 단속 협의채널을 구성한 것을 토대로 지난 2월 공조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업무분장 변화에 따라 협의채널을 재편성했다.
국세청 측은 거짓 세금계산서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현장정보 수집, 검찰 공조 강화를 통해 수취자에게도 동일한 처벌을 해 거짓 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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