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 매점・매석해 불공정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5일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거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 합동점검 활동의 일환이다.
국세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점검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점검 후 점검결과가 통보되면, 성실신고 여부 확인,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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