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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확정

법사위 통과되면 5일 국회 본회의 직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해를 넘기면서 끌어왔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법사위는 3일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24개 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4일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회의실(본관 406호)에서 개최되는 전체회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307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7번째로 상정될 예정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는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릴 예정이기에 이번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완입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한채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기재위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2019년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왔지만 법사위는 2019년을 넘기며 시간을 끌어왔다. 

 

이제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세무사와 변호사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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