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7.4℃
  • 구름많음강릉 9.9℃
  • 맑음서울 9.8℃
  • 구름많음대전 10.0℃
  • 흐림대구 10.6℃
  • 울산 10.5℃
  • 광주 11.0℃
  • 흐림부산 11.9℃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0℃
  • 구름조금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9.2℃
  • 구름많음금산 9.5℃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세무사법개정안’ 오늘 오전 10시 기재위 '조세조위' 심의

변호사에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배제한 양경숙 의원안 및 상반된 2개 개정안 논의에 관심 집중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을 심의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세무사법개정안은 현재 1개의 정부입법안과 5개의 의원입법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관련 범위 및 필수 교육이수 시간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포함된 총 345건의 안건을 조세소위로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안과 상반되는 세무사법개정안은 모두 2개가 발의됐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전부 허용하고 사전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등 11인이 지난 11월 4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지난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안과 궤를 같이 하는 정부입법안은 지난 8월 31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11월 6일 발의됐다. 이 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목에 나온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라는 얘기에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있다. 이야기는 몇 년 전 필자의 친구 딸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최근에 벌어진 정의(政醫) 갈등에 자못 풍자하는 바가 커 소개해보기로 한다. 친구네는 의사 사위를 들이기 위해 매치메이커를 통해 의사와 소개팅을 봤다. 물론 흔히 말하는 3개의 키는 준비해놓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풍부했다. 의사 남편을 맞이한다는 설렘에 딸은 미팅에 열중했고 남자 또한 여자의 애교와 그 뒷배경에 끌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몇 시간의 대화 속에 여자는 의아한 느낌을 가졌다. 당연히 남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병원, 전문과목, 봉급 등이 화제에 떠오르지 않았기에 넌지시 물었다. “혹시 어느 병원 무슨 과에 근무하시느냐?” 그때 남자는 “예? 병원이라뇨? 저는 대기업 S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고 계셨습니까?” 뭔가 중간에서 착오가 있었던 같았다. 이때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 낭패감은 고스란히 남자의 머리에 충격적으로 박혀버렸고 이때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걸작이었다.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남자는 수재로 S대 경영학과를 졸업, 굴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