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시 동선 공개로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부터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전염이 크게 유행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이 확산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은 공개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확진자의 시간대별 이동 경로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남녀 확진자 2명이 비슷한 시간대 모 리조트에 머문 것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불륜을 의심하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선 공개에 의한 사생활 침해 진정이 인권위원회 산하 기관에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되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