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A연구원은 1년간만 연구에 쓰고 1년 후에는 재수출할 계획으로 프랑스에서 과학장비를 들여오면서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 ‘일시수입통관증서’를 제출해 관세청으로부터 관세 등 면제 혜택을 받았다. 최근 사용 종료일이 임박해 해당 장비를 돌려보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돼 재수출기간을 넘기게 될 처지에 놓였다. 만일 1년을 넘기면 관세청으로부터 면제받은 관세 등 7700만원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A연구원의 사례처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재수출을 못하게 된 A.T.A. 까르네 일시수입 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재연장한다.
A.T.A. 까르네란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수입했다 재수출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도 허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재수출기한을 일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재수출기간이 임박한 60여 개 사의 일시수입한 93건 등 미화 1200만 달러(약 146억원)에 달하는 물품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선 3월 20일 항공편 중단 등의 불가항력에 대한 WCO 권고 등을 고려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일시수출된 A.T.A. 까르네물품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전 세계 78개국 보증단체 및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전달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A.T.A. 까르네 소지인은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및 불가항력 사유 입증서류 등을 첨부해 최초 수입신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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