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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코리아, 법인세 1500억원 추징 수용

불복절차 없이 고지세액 납부…구글은 불복

[사진=연합]
▲ [사진=연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국가의 영토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의 디지털 기업들도 유사한 논리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조세동향은 고정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짚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월 유사한 논리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받았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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