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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 외국인 부동산 투기…세무조사 착수

3년새 취득 아파느 2만3천채, 거래대금 7.7조원 육박
국세청,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세무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7년~2020년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거래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로 거래금액은 7조672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5월 사이 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1조25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768건, 8407억원)보다 건수는 26.9%(746건), 금액 49.1%(4132억원) 증가했다.

 

국적별 취득건수로는 중국인(1만3573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인(4282건)과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등이 뒤를 따랐다.

 

외국인 아파트 취득자 중에는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985명(4.2%)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거래대금 3조27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경기도가 1만93건(2조7483억원), 인천시가 2674건(6254억원)순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3구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원, 4392억원, 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2467채이에 달했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나 보유한 외국인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자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국세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실거주 외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겠다”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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