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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로 거액 빼돌린 자산가 등 43명 세무조사 전격 착수

자문료 가장해 해외로 수백억 이전, 사주 비밀계좌에 은닉
납품가 부풀림 해외 명품업체, 사용료 위장 통해 조세 회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품 제조회사 사주 A씨는 해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했다. 해외 관계사로 넘어간 거액의 이익은 자문료·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주 소유 해외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갔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백수십억원을 꺼내 개인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사주 B씨는 자신의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개인명의의 해외 계좌에 수십억 원을 보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빼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한강 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했다.

 

해외 명품 업체 C는 한국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자 해외에서 국내 들여오는 명품의 납품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자 43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역외탈세 사례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총 43명으로 해외자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21명이다.

 

해외자산 은닉으로 적발된 인원들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해외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쇼핑하듯 해외 국적을 취득해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도 포착됐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관계사와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며 정당한 세금 없이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내 자료 외에도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는 해외 정보까지 총 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는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반면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성실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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