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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카드공제율 올랐다는데…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연봉 4000만원 받고 월 100만원씩 썼으면 30만원 추가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3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올라가고, 공제 한도액도 올라간 만큼 자신에 맞는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연말정산은 1년치 자신의 지출과 수입에 맞춰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까지 신용카드 내역을 토대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에서 자신에 맞게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10월 이후 분부터는 근로자의 지출내역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자동 갱신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3월 30%, 4~7월 80%를 적용받는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과 연수입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으로 쓴 금액에 대해 3월 60%, 4~7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명목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는 3~7월까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올해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올리는 법개정을 심의 중이며,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한도액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씀씀이가 일정 이상인 경우 한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 연말정산보다 30만원 오른 160만원을, 200만원씩 썼을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20만원 오른 33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연봉 1억원 근로자의 경우 매월 200만원씩 썼다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해 지난해나 올해나 모두 받을 수 있는 카드공제액이 없지만, 3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보다 115만원 오른 28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연봉 1억5000만원 근로자의 최저사용금액은 3750만원으로 월 300만원씩 썼다면 소득공제 받을 내역이 없으며, 400만원씩 썼다면 지난해보다 72만원 더 공제받게 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소득공제 한도 개정안이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팁과 개인별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도표)도 제공한다.

 

이밖에 개정세법과 새로이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확대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손쉽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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